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범정부 TF는 8월 3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과 지급 방안이 담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어떤 분들이 신청해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소득 하위 88%에 속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기준액과 가구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180%까지 지원 대상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00만 원 1인당 약 25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외벌이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17만 원(지역가입자 17만 원) 2인 가구 20만 원(지역가입자 20만 원) 3인 가구 25만 원(지역가입자 28만 원) 4인 가구 31만 원(지역가입자 35만 원) 5인 가구 39만 원(지역가입자 43만 원) 이하일 경우면 국민지원급을 지원받을 수 있고 또한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소득이 있다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작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일 때 소득원으로 간주합니다.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국민 지원금 선정 기준표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70,000 | 170,000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신청방법은?
9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 자녀 등은 세대주가 신청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1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은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선불카드, 지류형 상품권으로 신청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 첫 주에 한해 출생 연도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 6) , 화요일(2, 7) , 수요일(3, 8) , 목요일(4, 9) , 금요일(5, 0)이 각각 조회 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 주말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과 사용불가 매장은?
사용 가능 매장 :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사용 불가 매장 :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형 업종, 사행산업,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국민 지원금 사용가능 기간과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기간은?
먼저 국민 지원금 사용가능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 이고, 이의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받게 되고, 국민 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를 통해 궁금증이나 불편 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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