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올해인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 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올해도 역시 경영계와 노동계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정하기 시작했는지, 또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최저임금을 정하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최저임금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의 역할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지만, 정부의 지침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사용자 위원’ 각 9명씩 구성됩니다.
‘공익위원’은 공공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골라 정부가 위촉합니다. 정부가 위촉하지만 정부에게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받지 않는데요. 오히려 공익위원 분들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삼가 달라고 공개적으로 수차례 요구하기도 했었죠.
‘노동자위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 민주 양대 노총의 추천을 거쳐 위촉합니다. 임금을 받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청년 등 위원 구성이 다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위원'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주’ 입장을 대변하는 그룹인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고용주 측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이 위원을 위촉합니다.
이렇게 위촉된 위원들은 각 그룹별로 회의를 거쳐 최저임금 안을 만들고, 전체 회의를 거쳐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매년 새로운 협상을 해왔습니다. 정부가 매년 3월 중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하면 경영자 대표 9명, 노동자 대표 9명,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교수 등 공익위원 9명이 모입니다. 이들이 최근 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 토론을 거쳐서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의된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면, 정부가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최종 발표를 합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올해도 협상 분위기가 좋진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로의 입장 차이가 커서인 것 같습니다.
<경영계(사용자 위원) 입장>
경영계의 최초 입장은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한데, 지난 몇 년간 좀 많이 올렸으니 이번에는 좀 쉬어가자라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노동자위원) 입장>
노동계의 최초 주장은 10,80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내리면 실업급여 같은 정부 지원금도 다 내려가고, 무엇보다 임금을 올려야 사람들이 돈을 쓰고 경기도 좋아진다는 주장입니다. 코로나19로 떨어진 물가를 감안해도, 지금 돈으로는 살기 힘들고, 현 대통령의 임기 내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위원은 각각 8,720원과 10,800원 최초 입장을 제시했으나 양쪽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다시 한차례 더 8,740원 과 10,440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또다시 수정하여 사용자 위원 8,810원에서 8,850원으로, 노동자 위원 측은 10,320원에서 10,000원으로 두 차례나 더 수정안을 제시하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공익위원회가 9,160원을 제시했고,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내세웠던 현 정부의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3%로 이전 정부의 인상률인 7.4%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고, 노동부는 8월 5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마쳐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76만 8천355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9,160원을 월로 환산하면 1,914,44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
연도 | 최저시급 | 인상률 |
2017년 | 6,470원 | 7.3% |
2018년 | 7,530원 | 16.4% |
2019년 | 8,350원 | 10.9% |
2020년 | 8,590원 | 2.9% |
2021년 | 8,720원 | 1.5% |
2022년 | 9,160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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