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올해 2021년 1~5월 소득이 2019년 or 2020년 보다 소득이 줄어든 가구에게 정부에서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신청해보세요.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2021년 1~5월 소득이 2019년이나 2020년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 가구 소득 기준: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원, 농어촌 3억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70,873원 | 2,316,059원 | 2,987,963원 | 3,657,218원 | 4,318,030원 | 4,971,899원 |
2) 재산기준: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원, 농어촌 3억 이하
3) 가구 기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4) 지원금액: 1가구 50만 원/ 1회 지급
*(농어 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 20만 원 지급
*1인당 지급이 아니라 1가구당 지급이니 이점 주의하세요.
5)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 택사가 사긴급고영안정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기간 및 방법
①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세대주 생년과 날짜에 따라 홀짝 2부제 신청)
5/10(월) ~ 5/28(금) 22시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 혹은 모바일 사이트
②현장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5/17(월) ~ 6/4(금) 18시 읍면동 주민센터
*현재(2021년 5월 30일)는 온라인 신청은 마감하였으니 현장방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1) 소득감소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1. 근로소득자
-월급명세서, 급여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지역 변경 확인)
2. 자영업자
-카드매출자료(단말기 있는 경우)
-거래처 매입증명서(단말기 없는 경우)
3. 농업인
-공공 비출 미 매입증명서(농협 발급)
-출하 내역서
4. 어업인
-소득신고서
-출하 내역서
5. 기타: 통장거래내역서
2) 소득감소 증빙자료 없는 경우
-소득감소 신고서
-매출 감소 신고서
※공통 서류: 가구원별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 조건 기준인 재산 규모 부분에서 부채유무를 따지지 않는 금융재산을 재외 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2) 기초수급 생계급 여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바팀 목 플러스 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득안정 지원금 등 코로나로 인한 정부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합니다.
3) 주민등록상 동거인 경우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할 때는 제외가 되지만 가구 사정에 따라 가구원을 추가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 변경으로 인한 가구원 변동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4)한 시 생계지원금은 가구당 50만 원 지급합니다. 1인당 지급이 아닙니다.
5) 지원금은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잃었거나, 운영 중이던 가게 문을 닫는 등 위기 상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6)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됨으로 이 소득을 포함해서 중위소득 75% 이하라는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7) 가족 중 한 명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라면 가족 전체가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남편은 소득이 감소하고 아내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중 누구 하나라도 감소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9) 사업자 소득이 안된 노점상도 매출 또는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거래 업체 간의 거래내역서 또는 거래 업체 대표자가 발행한 내용 증명서 또는 내용 확인서 제출로서 가능하며만일 증빙자료가 없다면 소득 감소 신고서 혹은 매출 감소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10)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차후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실 거라면, 날짜를 고려해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1) 무직자도 신청 가능하고 무직자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지급예정일: 6월 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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